전동킥보드 면허 법, 꼭 알아야 할것 6가지
요즘 거리나 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거예요. 아이들만 타던 킥보드를 어른들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이런 전동킥보드는 매우 편리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순간도 많고 은근히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동킥보드가 이동수단으로 앞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최근 전동킥보드 면허와 관련된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발표되어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 여부와 전동킥보드법 꼭 알아야 할것 6가지를 정리했으니 꼼꼼하게 정독 부탁드려요.
전동킥보드 법개정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되어 2020년 12월 10일(목)부터 적용 중에 있어요. 이번 전동킥보드 법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면허 이용관련 여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르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께요.
전동킥보드 법개정 하나. 만 13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
가장 먼저 전동킥보드 법개정에서 살펴볼 내용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기존에는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으나 이번 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 나이제한의 규제가 완화 되었어요.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요.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어도 괜찮죠.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는 부분에 대해 안전문제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4개월간 시범으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단 요금 전동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는 공유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의 경우 보통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대여의 경우 만 16세~17세는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요해요. 따라서 전동킥보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죠.
전동킥보드 법개정 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 이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되요.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인 인도에서는 탈 수 없으며, 적발 시 범칙금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되요. 전동킥보느는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최고속도 25km/h까지, 총 무게 30kg까지의 전동킥보드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건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차도 우측 차선에서만 이용가능해요.
또한 횡단보도 이용시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고 해요.
전동킥보드 법개정 셋. 1명만 탑승 가능
이 부분은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아니라도 당연한 사실인것 같아요. 간혹 앞에 아이를 태우거나 뒤에 친구를 태우고 같이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 탑승 인원은 1명으로 제한되며, 1명 이상 탑승시에는 불법이예요.
전동킥보드 법개정 넷. 주정차 금지구역 확인
전동킥보드 법개정을 통해 13개 구역이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간혹 전동킥보드가 아무곳에나 주차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도 될거라고 하네요.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입구, 계단 등 상식 선에가 불가능한 곳이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래요.
전동킥보드 법개정 다섯. 음주 운전 절대 금지
전동킥보드 법개정 마지막은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항이예요. 음주운전은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모든 분야에서 절때 안될 행동이예요. 만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전동킥보드 법개정 여섯. 사고
전동킥보드 법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 벌금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특히 스쿨존이나 뺑소니,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볼께요.
전동킥보드 면허는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인지 공유형 전동킥보드인지에 따라 달라요.
전동킥보드 면허 관련은 아래를 보시면 되요.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와 공유형 전동 킥보드 면허 필요 비교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 | 공유형 전동 킥보드 | |
이용 가능 나이 | 만 13세 이상 | 만 16세 이상 |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 | X | O |
전동킥보드 면허 종류 | X | 만 16세~17세 : 원동기 운전면허 |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면허 없어도 탈 수 있어요. 하지만 공유형의 경우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수예요. 만 16세와 17세는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면허를 위해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해요. 즉 현재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면허만 필요한 상태네요.
하지만 2021년 4월부터는 전동킥보드 면허 관련해서 개인 소유 및 공유형 상관 없이 16세 이상이면서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시에만 탑승 가능으로 바뀔 예정이라니 참고하셔야 겠어요.
또한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와 함께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겠네요.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면허와 관련하여, 전동킥보드 꼭 알아야 할 것 6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전동킥보드 면허를 소지하시고 안전하게 주행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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