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23일 0시부터 수도권 및 전역에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어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연말연시 기간동안 사람들의 사적 모임을 없애 코로나 확산을 막자는 목표라고 해요.
그런데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원래 5인 이상의 대가족이거나, 아이 양육을 위해 부모님의 주기적인 방문이 있었던 가정 같은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불가 사항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해보았어요.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께요.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요.
5인이상 집합금지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동창회나 송년회, 회식이나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잔치 등이 포함되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5인이상 집합금지 부분에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은 가족 부분일거예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은 주소지 기준으로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이 허용되고,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이 불가한거죠.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일 경우에는 5인 이상이 함께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항목에 포함되므로, 4인까지만 모이실 수 있어요.
식당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이라도 안되요. 거주지가 같은 가족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약이나 동반 입장도 안되기 때문에 위반시에는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예외사항
다만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예외 사항이 있어요. 결혼식과 장례식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결혼식은 50인 미만까지, 장례식은 30인 미만까지만 참석을 허용했다고 해요. 또한 영유아 돌봄이나 이사 등으로 5명 이상 모이게 되는 것도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시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에서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 범위도 발표했어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직계가족은 부모,조부모나 자녀, 손자녀를 말해요.
이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동안 답답하고 불편하겠지만 우리 함께 코로나를 잘 이겨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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