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이 시작되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도 개학을 하게 되고, 코로나 백신접종도 시작되면서 또 새롭게 코로나와 싸워야 할 시기가 되었어요. 3월은 특히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개학으로 인해 부모님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더 걱정이 되는 것 같네요.
중대본은 이번 3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또한 5인이상 집합금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죠. 단 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직계가족일 경우 동일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5인이상 모임이 가능하며, 전국의 유흥시설 등이 기존 21시에서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도 했어요.
우선 2주간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용을 3단계로 개편하면서 완화되고 조정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코로나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코로나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은 3월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정리하여 첨부해드릴께요. 한번 더 숙지하시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3월이 되세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되어 적용되요.
5인이상 집합금지도 동일하게 유지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1.5단계 모임과 행사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볼께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적모임인 5명이상 집합금지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요. 사적모임 금지는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5인이상이므로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요. 단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허용사항(5인이상 가능)
하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셋.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넷.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위의 네가지 상황일 때는 5인 이상이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이 허용되요. 다만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여전히 5명 이상 예약이나 동반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여도 식당에서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어요.
기타 모임 부분을 보면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까지만 인원을 허용해요. 따라서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네요.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공간에 따라 제한 인원은 달라지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다중이용시설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살펴볼께요.
사회적 거리두기 공통수칙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을 기록하는 거예요. 또한 잦은 환기와 소독을 통해 실내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등의 운영중단도 해제되어 현재는 22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또한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도 있죠.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에는 장갑 착용을 꼭 해야 하네요. 그밖에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필수이겠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이 적용되네요. 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해요. 음식 제공 등은 안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식당과 카페, 파티룸 내용이에요.
노래연습장의 경우 사용한 룸은 바로 소독을 진행한 후 30분 후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되네요.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면적당 인원제한 기준은 동일하며 음식 섭취 금지에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해 완화되었는데요. 2인 이상일 경우 매장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를 하며, 테이블이나 좌석은 한칸 띄우기를 적용하거나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거리두기, 가림막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뷔페와 같은 식당은 비닐장갑 사용과 음식 담기 시간을 분배하여 이용자 간 간격 유지를 해야해요. 그리고 파티룸의 경우면적당 인원제한 및 테이블간 거리두기가 적용되네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체육 및 스포츠 시설의 경우 실내스포츠 시설은 음식물 섭취와 시설면적 4m2당 1명 인원제한이 적용되고, 실외겨울 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이 되네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하거나 한칸 띄우기가 적용되요. 대부분은 한칸 띄우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학생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역시 한칸 띄우기가 적용되며, 단체룸의 경우 50%로 인원 제한이 되요. 그밖에 놀이공원, 이미용업, 백화점이나 마트 등도 인원제한 등의 적용을 받게 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인것 같네요. 교통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간 등 모든 곳에서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 하고요.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는데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 준수를 해야 하네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모임이나 식사 등은 전면 금지되요.
직장의 경우 공공기관은 인원의 약 30%는 재택근무를 권고하며, 점심시간의 경우 시차를 두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다고 하네요. 민간기업 역시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원 중 1/3 이상은 재탁근무를 권고하고 있어요.
최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기준에 따라서 학원 방역수칙 혹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도록 공지하고 있네요.
3월 신학기가 시작되요.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더이상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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