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를 간혹 사용할때가 있어요.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밖에도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되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이 정확히 기재되며, 만약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꼭 지참해야 해요.
인감 등록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확인하기 전에 인감 등록 방법을 간단히 살펴볼께요.
인감은 최초 한번만 등록해주시면 되는데요. 인감 등록을 위해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면 되요.
이때 지참할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수수료에요.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이기 때문에 자동스탬프 형태의 도장은 불가능하며 목도장으로 챙겨가시면 되요. 수수료는 600원이니 현금 준비해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알아볼께요.
대부분의 민원 서류들은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하네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불가한 이유는 인감증명서 사용이 대부분 큰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인터넷발급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듯 해요.
인감을 최초 등록할 떄는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기 떄문에 대신 주소지가 아니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따라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안되니 직접 방문신청을 해주셔야 하죠.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서류를 잘 챙겨가셔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본인 방문의 경우 신분등이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해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꼭 명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인감증명서 상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분실 등으로 발생할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요.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정리해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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