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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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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총정리

 

1월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778원 이하일 경우라고 해요. 17일부터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한 내용과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20대 미혼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이 되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 부모와 따로 거주를 하고 있는 20대 미혼청년의 경우 거주지를 달라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는 없었죠. 그로 인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어, 올 2021년 부터는 주거지가 다를 경우에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신청자격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하나. 소득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5%

 

둘. 나이

만 19세 부터 만 30세 미만 미혼

 

셋. 주소지

부모와 거주지 분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의 주거급여제도가 근간이 되요. 따라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죠. 즉 소득이 179만 2778원 이하가 되어야 해요.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해요.

 

구분

중위소득

주거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2020

2021

2020
(중위소득 45%)

2021
(중위소득 45%)

2020
(중위소득 30%)

2021
(중위소득 30%)

1

1,757,194

1,827,831

790,737

822,524

527,158

548,349

2

2,991,980

3,088,079

1,346,391

1,389,636

897,594

926,424

3

3,870,577

3,983,950

1,741,760

1,792,778

1,161,173

1,195,185

4

4,749,174

4,876,290

2,137,128

2,194,331

1,424,752

1,462,887

5

5,627,771

5,757,373

2,532,497

2,590,818

1,688,331

1,727,212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나 군이 달라야 해요. 하지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시나 군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거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직접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17일부터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임차가구에 거주함을 증빙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임차료를 지급한 이체내역, 청년주거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되요.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분리지급 신청방법

 

현재 복지로에서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네요.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가운데 온라인신청이 있어요.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 복지로에서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분리지급 신청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네요. 만약 자녀가 신청을 하려면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온라인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할때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되요.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를 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차례대로 진행하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이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어요.

해당 대상이 되신다면 잊지말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매월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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