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이번 2021년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는 계속될 예정이예요. 비록 오늘 정부 발표를 통해 비수도권 영업제한 완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그대로 유지 되기 때문에 설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까지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겠어요.
오늘은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설날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2월 14일까지 계속 되요. 따라서 직계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5명부터는 모일 수 없어요.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
하나. 기간
~ 2.14(일)
둘.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셋. 영업제한
수도권 9시 이후 영업 제한
비수도권 10시 이후 영업 제한(기존 9시에서 10시로 기준 완화)
넷. 집합금지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아요.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된 상태이므로, 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집합금지시설 이용이 불가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은 이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기존의 마트나 영화관, 오락실, 학원 등은 동일하게 9시까지만 해당 시설 이용이 가능하죠. 또한 식당과 카페는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카페나 식당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르는 것은 안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죠.
단 2월 6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영업제한 완화 조치를 통해 기존 9시에서 10시로 영업제한 시간이 조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단, 수도권은 현행과 동일한 오후 9시까지 이므로 변동사항은 없어요.
방역당국은 오는 14일까지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대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도 계속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였다.
반면 수도권은 현행대로 오후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유행 감소가 더딘 까닭이다.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제한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했다.
영업제한 기준이 다소 완화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비수도권의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방역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의 9시를 유지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지켜본 뒤 추후 결정하겠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와 함께 운영제한은 유지된다.
이 기간동안 방역정책을 위반한 경우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는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요.
따로 완화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지켜주셔야 하며, 직계가족이어도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다면 5인이상이 모일 수 없어요. 즉 4인까지만 가능해요.
따라서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족모임, 개인간 모임등 사적인 모임과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 동반 입장이 불가능 해요. 만약 5인이상 모임이 확인되면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으니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게 좋겠네요.
다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으니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임종 등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해요.
2021년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올 설날은 모임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항상 명절에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혜택이 불가해요.
따라서 이번 2021년 설날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이며, 국립묘지나 성묘 관련 시설들의 방문이 제한되며, 설날 열차 예매의 경우 창가 좌석만 예약 가능하고,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과태료
만약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상황을 발견하면 신고도 가능해요.
안전신문고 앱이나 해당 사이트에서 집합금지 신고가 가능한데요. 코로나 신고 유형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 모임 신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 밀폐, 밀집, 밀접이 일어난 경우 신고, 출입자 관리위반이나 마스크 미착용 신고, 그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와 제안 등을 할 수 있어요.
5인이상 집합이 적발되면 그에 따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는
식당 영업주 : 300만원 이하 + 구상권 청구 가능
식당 손님 : 10만원 이하 + 구상권 청구 가능
으로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을 납부하셔야 해요.
이상으로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에 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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