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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 회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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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 회사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하네요.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나온지 6일만에 다시 총파업을 결정한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 보았어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밝힌다고 하네요. 전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합의문에는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지만, 택배사들이 각 지점과 대리점에 분류작업을 현행대로 진행한다는 공문을 내렸다는 것이예요.


그로 인해 대부분의 분류작업을 여전히 택배 기사가 해야 하면서 현장 택배기사들의 과로는 계속되기 때문에 택배 파업을 한다는 거죠.

 

 

합의문을 보면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 대리점이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택배비·택배요금 등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택배사들이 지난해 하반기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분류인력(CJ대한통운 4,000명, 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각 1,000명)만큼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택배 노조는 이러한 합의문이 택배 파업 회사 롯데와 한진은 택배 노동자 70% 이상, CJ대한통운은 약 15%가 지금과 똑같이 공짜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며 분류작업은 이전과 똑같이 택배기사가 수행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반말하고 합의 파기, 택배 파업 돌입을 한 것이죠.

 

노조의 택배 파업 입장에 택배 파업 회사들을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합의에 따라 약속했던 분류 인력을 3월 전까지 투입하기로 하는 등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합의를 파기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하네요.

 

 

앞서 택배노사는 지난 21일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를 집하와 배송으로 한정하고,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진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1차 합의를 했던 상황이예요. 하지만 노조 측에 따르면 각 택배사들이 합의문 효력에 대한 시행 시기 등 구체적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던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택배 파업을 할경우 설 명절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택배대란도 발생할 듯 해요.

 

현재 택배 파업 회사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조합원 5천500여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체 택배 기사의 약 11%라고 하는데요. 택배 파업 회사에 주요 택배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콕 생활 속에서 큰 불편함들이 생길 듯 하네요.

 

이상으로 택배 파업 회사 정보 등을 전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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