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엄마들도 사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막상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로 인해 젊은 부부들은 점차 출산을 미루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을 살펴보고자 해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의 경우 집에 혼자 남겨진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집으로 아이돌보미 교사가 직접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예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시설에 맡겼을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죠.
아이돌봄 서비스는 필요한 가정에 영아 및 방과 후 아동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호자는 일과 가정을 모두 양립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특히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 적응이 필요 없어 아이들에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죠. 또한 아동돌봄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육친화적인 삶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특히 아동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에 맞는 가정의 경우 비용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죠.
아동돌봄 서비스 종류
아동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아동돌봄 서비스 종류를 살펴볼께요.
아동돌봄 서비스는 총 4가지예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기관연계 서비스가 있어요.
아동돌봄 서비스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살펴볼께요.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1:1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해요. 야간이나 공휴일에 상관 없이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와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로 구분되며, 정부지원은 연간 840시간을 지원해줘요. 만약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이후에는 이용요금을 본인 부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을 부담하면 돌보미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의 차이는 서비스 제공범위에 따라 구분되요.
일반형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을 보조하고, 부모가 집에 올때까지 보육을 진행하며 준비된 식사나 간식을 챙겨주게 되며, 종합형은 일반형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만 추가 제공 되는 거예요.
아동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은 연 840시간 안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가정은 아동돌봄 서비스 가격에 맞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해요.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이상부터 만 36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와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월 200시간 안에서 돌보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제 서비스와 다른 점은 종일제로 진행되며 이용대상이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제공하게 되며 돌봄 아동의 생활을 관찰하여 매일 부모에게 전달해준다고 해요.
영아를 두신 맞벌이 가정의 경우 주로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겠네요.
영아종일제는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가정은 월 200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을 초과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맞지 않는 가정은 아동돌봄 서비스 가격 요금을 부담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을 살펴볼께요.
우선 아동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아종일제의 경우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임변 누구나 가능해요.
부모 모두 비 취업 상태여서 가정에서 아동 양육이 가능할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지원 신청시에는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또한 정부지원 중복은 안되기 때문에 시설 이용시간에 시간제 아동돌봄 이용은 불가하며, 기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영아종일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동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답부액 기준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경함한다고 해요. 만약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경감처리 되며, 건강보험 미 가입자의 경우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죠.
아동돌보미 서비스 신청은 아동의 부모나 양육권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통 14일 이내 처리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아동돌보미 서비스 소득 기준및 지원자격 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 저소득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가격 시간당 1506원에 이용
저소득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가격 시간당 1506원에 이용
올해부터 ‘돌봄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취소 이력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과 지원비율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라 요금 지원비율이 5%포인트(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가량 늘어난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지원비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려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지원시간 역시 지난해보다 120시간을 늘려 840시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무렵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 수업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지원(최소 40%∼최대 90%)도 이뤄진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와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인기있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