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새해가 밝았어요. 올 한해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는 워킹맘들을 응원하며, 오늘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 중 하나인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해요. 새해 바뀌면 다양한 정책들도 변경이 되는데요, 육아휴직 부분 역이 2021년 바뀐 부분이 있나 미리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2021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께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의 경우 아빠나 엄마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조건이 있어요.
육아휴직 조건을 살펴볼께요.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둘.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해요.
부모 각각 최대 1년이 가능하며 둘이 동시에 사용도 가능해요.
셋.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해요.
넷.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에 육아휴직 급여 관련 부분은 문의하셔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께요.
육아휴직 신청방법이예요.
하나.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사용할 날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해요. 이때 출산확인서나 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만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30일 이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둘.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해요. 급여 신청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신청서가 필요하며, 모바일이나 앱 또는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을 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는 통상임금의 50%(최소 70만원, 최대 120만원)만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첫번째 육아휴직을 엄마가 받고 두번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받는 경우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최소 70만원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받고,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통해 급여신청을 하면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이 점은 꼭 미리 체크하셔야 겠어요.
이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께 도움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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