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때만 해도 육아휴직 이야기를 했다가 눈물과 함께 퇴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지라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육아휴직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어요. 만약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살펴보시도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 바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가 경력 단절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평소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육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따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사 승인하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주당 최소 15시간부터 최대 35시간 이내에 근무가 가능하게 되요. 만약 육아휴직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까지 합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급 대상과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신청을 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상 부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단축제도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기간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매주 최초5시간 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이 두개 월에 걸처 있는 경우에는 각 달별로 각각 일할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첫월부터 매달 신청하거나 한번에 모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방법은 단축급여 신청서와 단축 확인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온라인 및 방문, 우편 신청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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