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워킹맘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있다면 직장에서도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변경된 사항 등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맞벌이나 워킹맘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돌봄에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이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직접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낯선 환경으로 인해 불안해할 아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호자는 일에 집중하여 일과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네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을 알아볼께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자격이 주어져요. 다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자비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정부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정부지원
하나. 대상 아동 기준 충족
둘. 양육 공백 기준 충족
셋. 정부지원 중복 금기 기준 충족
넷. 가구 소득 기준 충족
아동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정부지원 소득 기준은 크게 가, 나, 다, 라 네가지로 나뉘는데요.
가형은 소득기준 75% 이하, 나형은 소득기준 120% 이하, 다형은 소득기준 150% 이하, 라형은 소득기준 150% 이상일 경우라고 하네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될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과 정회원 승인 이후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볼께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하나.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 인증이예요.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회원 전환은 필수니 미리 해놓으셔도 좋겠네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둘. 국민행복카드
정부지원금으로 이용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미리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이때 국민 행복카드 명의는 홈페이지 가입자와 동일해야 해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셋. 정부지원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세번째 단계는 정부지원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은 정부지원 대상이 될 경우 복지로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주시면 되요. 만약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자비로 이용하면 되겠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넷. 신청
준비가 되었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다음 단계는 아이돌보미를 신청해주시면 되요.
다음달 희망 이용날짜와 돌봄 아동, 요청 항목 등을 체크하여 신청하면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연계가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아동돌보미 선생님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았어요.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의 경우 워킹맘이 아니어도 주말에 잠깐 외출시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활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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