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전세기간 만기를 앞두신 분들은 이사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 집 값과 더불어 전세가격도 오르고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봄 이사를 앞두신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텐데요. 지난해 7월 실시된 임대차 3법 중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기존 전세 계약이 2년이잖아요. 이때 1회에 한해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렇게 되면 같은 집에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므로 잦은 이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전월세 계약에 모두 적용되는데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은 계약 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남아 있는 경우 누구나 한 차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생긴 권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몇년을 살았던 1회에 한해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내에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만약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료는 최대 5% 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으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해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사유
하나.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
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전대한 경우
셋. 월세의 경우 2달 이상 월세를 미납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 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미리 확인하셔야 겠어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그렇다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말로만 2년 더 살께요라고 말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해요. 정확하게 임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 음성녹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를 하셔야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해요.
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으로 들어가시면 되며,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내용증명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자신의 의사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되요.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내용증명을 적어보았어요.
2019년 5월 1일자로 임대인 뽀로로와 임차인 크롱이 체결한 서울시 중구 명동 뽀로로아파트 주택 전세 계약이 2021년 4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나,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 갱신을 청구합니다.
라고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기간과 내용증명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위의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내용증명을 통해 이사 걱정에서 조금은 해방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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