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내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를 찾기도 쉽지가 않네요. 이제 좀 있으면 본격적인 이사 철이 될텐데 집을 구하신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둘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주거형태지만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잘 몰라 헷갈리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정독해주세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비교를 위해 다가구 주택에 대해 알아볼께요.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법 상으로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뜻해요. 1주택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하죠.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세 종류가 있는데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3층 이하의 건물이며,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이하의 주택으로 구분해요.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
층수 | 3층 이하 | |
연면적 | 330㎡ 이하 | 660㎡ 이하 |
즉 다가구 주택은 최대 3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19가구 이하로 거주가 가능한 단독주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하나를 1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다세대 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비교를 위해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을 알아볼께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하나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의 4층 이하 건물,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를 초과하는 4층 이하 건물,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을 뜻해요.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
층수 | 4층 이하 | 5층 이상 | |
연면적 | 660㎡ 이하 | 660㎡ 초과 |
따라서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각 층별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다세대 주택 건물이 모두 한 사람의 것이라면 다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매도 시 세금 적용과 관련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계셔야 겠어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은니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정리해볼께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하나. 소유권
다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하지만 다세대는 등기 구분이 가능해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둘. 층수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의 건물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의 건물이예요. 이때 층수 계산은 1층의 필로티 등을 빼고 계산해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셋. 세금
다가구는 건물 하나를 통틀어 1주택이지만, 다세대는 각각 등기가 구분되어 있어요.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 다세대 주택에 3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3주택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혜택 등을 받을 수는 없게 되죠. 부동산 매매시 세금의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등기 확인을 통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해요.
이상으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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