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
2021년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그중 가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아닐까 싶네요.
정부가 새해부터는 전기요금을 연료비와 연동하여 요금 부과방식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오늘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아래에서 정리해 드릴께요.
2021년 전기요금 체계 개편
지난 12월 16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공급 약관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고 전기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었어요. 그로 인해 2021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확정된거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내용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연료비 조정요금이 매 분기별 변동분을 3개월에 한번씩 전기요금에 적용을 시켜 부과 한다는 것이예요.
원가가 변동이 되면 전기요금도 연계해서 바뀌어야 하는데 그동안 2013년도 이후로 변동은 없었다고 하네요.
전기요금 개편으로 분기별로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어 정산이 된다는 것은 유가 변동에 따라 전기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에서 사들여 오는 가격에 맞게 전기요금을 부과 하겠다는 거죠. 비싸게 사오면 비싸게 요금을 부과하고 싸게 사오면 그만큼 인하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과연 전기요금 개편으로 얼마나 전기요금의 차이가 생길기 걱정이네요.
2021년 전기요금 개편 예상 요금
현재 정부에서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예상하는 전기요금은 다음과 같아요.
내년 1분기에는 3/kWh, 2분기에는 5/kWh 정도로, 2021년도 상반기에 1조원의 요금이 인하 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계산해보면 1분기에는 약1,050원이, 2분기에는 약1,750원 정도가 인하 될 거라고 하네요.
또한 새로운 전기요금 개편에는 기후 환경변화 요금이 따로 부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얼마가 부과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도 함께 개선되는데요.
2021년 7월에는 할인적용이 50% 축소되고, 2022년 7월에는 할인도 폐지가 될 예정이래요.
산업 일반용에서 적용되었던 계시별 요금제도 이제 주택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계절이나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네요.
설명만 들어서는 사실 어떻게 전기요금 개편이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2021년 1월부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적용된다고 하니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득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2021년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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