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leStory Finger Point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 최신판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 최신판

반응형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 최신판

 

아파트 분양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특별공급을 들어보셨을거예요.

특별공급이란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 등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주거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5%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노부모 특별분양은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인데요.

노부모 특별분양이란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민간분양 주택을 공급물량 대비 3% 이내로 우선 배정해주는 제도예요.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노부모 특별분양 자격 조건

 

노부모 특별분양 자격조건은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되요. 이때 배우자의 직계족손도 가능하고요.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불가해요. 즉 부모와 자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죠.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원은 청약을 할 수 없다고 해요.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 중 소득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민영주택에는 적용이 안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정리하면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 일반공급 1순위 + 65세 이상 부모와 3년 이상 거주 +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 + 모두 무주택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라고 할 수 있어요.

 

 

 

 

노부모 특별분양 신청 조건

 

노부모 특별분양 신청조건을 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네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각각 소득의 기준과 현재 자산의 기준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니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이 되시는지 대상별로 찾아보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에서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적용받게 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자산기준도 적용 시킨다고 해요. 국민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한 자산이 2억 1,500만원, 차량기준액의 경우 2,8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이 된다고 해요.

 

 

 

 

 

노부모 특별분양 신청 서류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이 되신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거나 세대분리인 경우)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이상으로 노부모 특별분양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노부모 특별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시길 바래요.

 

 

 

지금 인기있는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