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에요. 이제 학생들의 긴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이 비교적 어려웠던 것 같네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거나 격일 등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요.
중대본은 이번 3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와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되었으며, 5인이상 집합금지 역시 계속되죠.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하고 시작하심이 좋을듯 한데요. 오늘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관련하여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드릴께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었어요. 그로 인해 신입학 혹은 개학을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 역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꼼꼼하게 챙기시는게 좋아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가 14일까지 계속되며, 이후에는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회적거리두기 모임과 행사 부분부터 먼저 살펴볼께요.
사적모임인 5인이상 집합금지는 계속되요. 이미 장기간 사적모임 금지가 되면서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하지만 최근에 변경된 사항을 보면 5명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은 모임이 가능해졌죠.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관련한 내용은 바로 아래 지난 포스팅에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기타 모임 및 행사의 경우 결혼식이나 장례식, 기념식 등은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요. 따라서 99명까지만 가능하죠.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데요. 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넓을 경우에는 100명 이상도 가능하겠네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기준이에요. 종전에는 21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거나 운영 전면중단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제한을 준수해야 하죠. 공용물품 사용시에는 장갑 착용도 필수에요.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노래나 음식 제공은 금지되요. 또한 최소 1m 이상의 사회적거리두기를 해야하며 시설면적 8m2당 1명의 인원 제한도 지켜야 하네요.
노래연습장의 경우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시설 면적 4m2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있으며, 이용을 한 룸음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방역과 소독 관리를 위해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실내 스탠딩공연장 역시 22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좌석 배치를 통해 최소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지켜야 해요.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식당과 카페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카페의 경우 매장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매장 이용도 가능하죠. 다만 2인 이상이 머무르는 경우에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식당과 카페 모두 2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파티룸의 경우 22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인원제한과 거리두기, 테이블 한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하세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겨울스포츠 시설의 이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특히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 등은 22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 기준이 있으니 체크하셔서 건강을 지키시면 되겠어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시설 사회적거리두기를 체크하심도 좋겠네요. 학생들의 경우 학교와 학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이 있어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8m2당 1명의 인원제한 혹은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시설 면적 4m2당 1명의 인원제한 혹은 한칸 띄우기, 22시 이후 운영중단을 준수해야 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되며, 목욕탕은 인원제한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사우나나 한증막, 찜질시설은 이용할 수 없어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영화관은 음식 섭취가 안되며, 자리 한칸 띄우기가 적용되요. 동반자가 있을경우 일행은 함께 앉고 그다음 한칸 띄우기를 하면 되죠.
PC방이나 오락실, 멀티방을 이용할 경우 인원제한 및 음식물 섭취는 안되니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요. 특히 학생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칸막이 설치 혹은 좌석 한칸 띄우기는 의무이며, 단체룸의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이 되요. 또한 22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죠.
사회적거리두기 일상
이제 직장 뿐만 아니라 학교도 개학을 하며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되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상에서 준수할 내용들이에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요. 코로나가 끝날때까지 마스크는 필수 착용이므로 이제는 익숙해진것 같네요. 최대한 여행이나 지역 이동을 자체해야 하며, 학교 등교의 경우 밀집도 1/3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요. 따라서 일반 학교는 전체 인원의 1/3~2/3 이내에서 등교 인원을 조절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2/3까지 등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모임이나 식사 등의 활동은 전면 금지되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직장근무의 경우 기관이나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은 재탁근무를 권고하며,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밀폐, 밀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최대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네요.
코로나 예방수칙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코로나 예방수칙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코로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자주 씻어주세요.
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셋.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넷.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래요.
다섯. 발열이나 기침, 목아픔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게 좋아요.
여섯.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꼭 받으세요.
코로나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차례 차례 백신을 맞고 있어요. 온 국민이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여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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