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직장을 잃게 되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지죠. 다음 직장을 바로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새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조건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꼐요.
알아볼 내용
하나. 실업급여 조건 및 종류
둘. 실업급여 모의계산
셋.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종류
실업급여 종류는 두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 실업급여 종류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리해볼께요.
실업급여 종류
하나. 구직급여
실업급여 첫번째는 구직급여에요. 구직급여는 직장을 잃은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수당을을 말해요.
둘.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생계안정자금인 구직급여와는 다르게 재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구직급여는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간안에 신청하는것이 필요한데요. 만약 실직한지 1년 이내더라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보통은 실업급여를 실직 후 다음날부터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죠.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하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둘. 근로자가 일을 하려고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셋.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넷.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실업급여 조건으로 위의 네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해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을 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요. 즉 4대보험 가입자여야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의무가입자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을 할 경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자신이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죠.
또한 근로자는 일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새 직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매주 혹은 격주 단위로 체크하여 보고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사표를 냈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회사를 관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요.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주 사정 등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거나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사업주가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악덕 사업주의 경우 본인의 권유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해고를 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가 안되니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해요.
중대한 귀책사유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본인이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로 계산이 되는데요. 소정급여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즉 근무년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소정급여 일수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던 전체 직상생활 기간을 토대로 계산이 되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한 후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한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실업급여 계산이 가능해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진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이 되며, 상한액은 66,000원/일, 하한액은 60,120원/일이예요.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볼께요. 앞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다면 주소지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안내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드릴께요.
구직급여부터 볼께요.
하나.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해요.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우측 하단에 있는 구직신청을 해줘요. 신청이 완료되면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자신의 주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한눈에 보면 위와 같아요.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만 기 이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실직 다음날부터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상실신고를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그때부터 실업으로 인정받고 신청이 가능해요.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한 후, 온라인 교육을 먼저 받아요. 그다음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 확인을 받고 구직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후 매주 혹은 격주 등 정해진 날짜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이 구직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서류 등이 제대로 확인되면 구직급여가 1년 이내 지급되며, 그 기간안에 취업이 안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 후에 재취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해당 부분은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함께 문의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구직활동을 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래요.
실업급여 신청 폭증에 고용보험기금 바닥!!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발표했다.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상 바닥났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실직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된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갚아야할 이자만 133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3일 고용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은 지난해 4조6997억, 올해도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빌려올 계획이다. 지난해 코로나가 고용시장을 강타하면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크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바닥을 보였다.



문제는 8조원 가까운 대출이 '무이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공자기금에 상환한 이자는 221억원, 올해 신규 대출분까지 감안하면 연말까지 이자만 1330억원 이상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코로나로 인해 원금 상환은커넝 이자 납부도 쉽지 않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고용보험료를 주수입원으로 한다. 현행 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이렇게 모아둔 보험료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제1목적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07~2011년 당시 금융위기 여파로 적자 상태였다가 2012~2017년 6년간은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19년에는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면서 건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조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작년에만 4조6997억원을 가져다 썼다. 이자 지급액만 8월 100억원, 9월 33억원, 10월, 55억원, 11월 32억원 등 총 221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대출액의 이자율은 연 1.365~1.432%였다. 공자기금 대출 이자율은 분기별로 조정되는데, 연 1.4%로 가정하면 지난해 대출액에 대해 올해 내야할 이자만 66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고용부는 올해도 3조2000억원 추가로 빌려올 예정이다. 같은 이자율로 계산하면 약 45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17개월간 고용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빌려온 돈의 이자만 총 13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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