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우리 나라의 경우 부모님들의 자녀의 경제적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을 할 때 집을 사주거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모두 증여에 포함되며 세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존재하고 그 금액을 차감한 뒤 증여세율을 따져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 증여할 내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는게 절세에 도움될 수 있죠.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초보자도 알기 쉽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께요.
증여세란
증여란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 등을 무상 혹은 매우 낮은 가격으로 넘겨 받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여세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죠.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었다면 이것은 증여가 되며, 자녀는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거예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간혹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둘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증여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가능하지만 상속은 부모가 죽은 뒤에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증여세율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데요 이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어 이 금액을 제한 뒤에 세금을 징수하게 되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해당 부분까지는 세금을 면재해준다는 건데요. 대상별로 10년 주기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되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10년 주기로 6억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직계존속인 자녀 중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이며, 직계비속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10년 동안에는 배우자에게 6억 한도까지는 증여를 해도 재산 가치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5억짜리 집을 가족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는 세금 면제(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원에 포함), 성년 자녀는 4.5억에 해당하는 증여세 납부(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원 제외), 미성년 자녀는 4.8억에 해당하는 증여세 납부(증여세 면제 한도액 2천만원 제외), 기타 친족은 4.9억에 해당하는 세금(증여세 면제 한도액 1천만원 제외)을 내야 하는거죠.
단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주기로 갱신되므로, 배우자가 5억을 증여받은 후에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5억을 증여받았다면 기본의 증여세 면제되었던 부분까지 다 합한 총 10억에 대한 세금을 증여세율에 따라서 내야 하는거예요.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잘 알고 있다면 살아있을때 꾸준한 증여를 통해 가족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며 절세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거죠.
증여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게 계산되는데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요. 만약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세율은 10%에 누진공제는 없으며, 1억 초과 5억 이하라면 세율 20%에 1천만원 누진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증여세 납부기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해요. 최근에는 비대면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증여세 신고도 가능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주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재산의 가치가 오르기 전에 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새워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절세도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율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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