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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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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0년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는 바로 최저임금이죠.

매년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과연 내년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가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21년 최저임금와 2021년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가 되는지 정리해 보았어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나라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적으로 법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만약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면 악덕 사장들로 인해 임금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할테니까요.

 

 

따라서 2021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이 최저임금은 꼭 지키도록 해야겠죠. 딱 최저임금에 맞춰 주기보다 좀 넉넉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네요.

 

 

 

 

 

 

2021년 최저임금

 

그렇다면 내년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1,822,480원이예요.

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8,590원,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이었는데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2021년 최저임은 시급(2021년 최저시급)은 130원이 오르고,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27,170원이  오르네요.

 

 

인상률로 따지면 2020년 최저시급 대비 2021년 최저시급은 1.5%가 오르게 되는건데요, 2019년 대비 2020년 최저시급이 2.9% 인상되었던 것에 비하면 인상률이 많이 낮네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때문에 경제 성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 시급(2021년 최저시급)을 많이 인상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1988년 이래로 이번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다고 하니 참 씁쓸해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도 오르는 인상률 폭이 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의 경우 최저임금 월급이 1,795,310원이었던 반면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1,822,480원이예요. 차이는 단돈 27,170원이죠.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약 182만원은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금액이예요.

 

그렇다면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의 경우 위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수령하게 되요.

사람마다 세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의 금액이 위의 표에 나와있기 때문에 미리 참고해주시면 되겠어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약 1,653,080원으로 에상되는데요.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2021년 최저임금 월급 1,822,480원에서 국민연금(77,510원), 건강보험료(57,440원), 고용보험(13,770원), 근로소득세(13,460원)를 납부하고 난 후 받게 되는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이네요.

 

 

 

새해에는 연봉 협상을 하신는 분들이나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을 미리 체크하시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좋은 연봉을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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