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넷플릭스법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넷플릭스법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께요.
넷플릭스법이란
넷플릭스법이란 국내 트래픽에서 1% 이상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 하는 법이예요. 국내에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넷플릭스법에는 넷플릭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요.
넷플릭스법 내용
넷플릭스법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께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살펴보면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즉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거죠. 사업자들은 향후 트래픽 집중이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야 하고요.
또한 넷플릭스법은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잘 처리하기 위해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점검이나 중단 혹은 속도 저하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고시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자료 백업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해야 하고요.
만약 넷플릭스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것을 불이행하면 과태료도 물리게 된다고 하네요.
넷플릭스법 적용 서비스
넷플릭스법은 트래픽 발생 기준으로 적용을 받게 되요. 앞에서 트래픽 1% 이상을 발생시키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의 회사가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게 되네요.
넷플릭스법 사례
지난 14일 구글이 서버 과부하로 인해 서비스가 먹통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구글을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사용할 수 없었죠. 대표적인 유튜브와 구글 애드센스까지요.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구글에게 넷플릭스법을 적용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4시간 이상 접속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 구글 사태의 경우 약 45분 정도 접속 장애가 있었던 터라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앞으로 넷플릭스법으로 인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받게 될련지 기대해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