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총정리
1월은 연말정산의 계절이죠. 작년동안 냈던 세금 중 과납부분이 있다면 야무지게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여러 공제항목 중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거예요. 연말정산 중 월세공제는 세약공제 항목 중 하나로 공제금액이 매우 큰 만큼 꼭 챙겨서 돌려 받으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등 모든것을 알려드릴께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께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하나. 무주택 세대주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어야 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세대원이 월세 계약자여도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성립되요. 만약 직장 외의 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신다면 총합 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셋.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가격이 3억 이하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고 하네요.
넷. 전입신고
월세를 내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이 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네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겠네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내용
월세 공제 조건을 만족했다면 총급여에 따라 월세 공제 내용이 달라져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연간 750만원 한도 안에서 월세액의 12%가 공제되고, 5,5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월세액 10%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고, 월세를 50만원씩 내고 있다면,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이므로 600만원의 12%인 72만원을 월세공제 받으실 수 있는거네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은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증명서류(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를 준비하셔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신고하기 를 통해 가능하죠.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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