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가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는 연말정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연말정산은 자신의 1년 소득에 따른 세금이 정해지면 그동안 내왔던 세금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더 내고, 과납한 부분은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월급을 받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올해의 경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요즘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예요.
신용카드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이용했으면 되는데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어요. 따라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확실히 아셔야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우선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변경사항을 아래에서 살펴볼께요.
기존의 신용카드 외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도서.공연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였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올해만 일시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이 달라졌네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공제율이 확대되었어요.
3월의 경우 기존에 비해 2배로 상향되었으며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80%로 대폭 확대되었네요.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각각 30만원씩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연말정산은 1월 15일(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이 바뀐 만큼 해당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포스팅을 마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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