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오늘 27일 뉴스 속보를 통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네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착한 임대인들의 소식이 종종 들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흐믓하게 했는데요. 그 분들께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착한 임대인 내년 6월까지 연장
임대료 인하 세약공제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착한 임대인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볼께요.
착한 임대인 제도란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금액의 50%를 임대인 소득 및 범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어요.
즉 착한 임대인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대료를 깍아주면 그 인하액의 50%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해주는 거죠.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에 상관없이 인하분의 50%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로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정부는 원래 2020년 1월붙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해줬다가, 올해 말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해줬는데요. 이번에 또 한번 6개월 기한을 늘려 내년인 2021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해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변경사항
특히 오늘 27일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에 관련된 추가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100만에서 최대 3600만원이 차등 지원한다고 해요. 피해 지원금으로는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겐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번 지급액은 내년인 2021년 1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기존에 50%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 오늘 발표로 인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가 70%로 변경한다고 하네요.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그 인하액의 70%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예요.
이번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변경사항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변경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으로 뉴스 속보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변경사항을 전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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