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1가구 2주택 세금 문제로 인해 부동산 투자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중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를 놓고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해요.
오피스텔은 엄연히 말해서 주택은 아니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는 주택법을 따르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피스텔은 원래 사무실 용도에 간이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1인가구나 2인가구들이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가 중요해 졌어요.
그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는 어떤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께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세법상으로는 포함이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무용으로 인식 되었죠.
BUT!!!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바뀌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투자가 오피스텔에까지 영향을 끼치자 오피스텔을 주택법에 포함시키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로 한거죠.
즉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묻는다면 이제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악용하여 오피스텔 수십채에 투자하면서도 무주택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것을 막기위한 대책인듯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 전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전 후를 한번 비교해볼께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는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뉘는데요.
이 날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8월 12일 이전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 시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이 매우 많았다고 해요. 현재는 할 수 없지만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 후
반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일 뿐,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받는것은 아니라네요.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중과세를 받지 않고, 취득세만 4.6% 내야 해요.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은 준주거 건축물이므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 적용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에는 4.6%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해요.
이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살펴보았어요. 8월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바뀐 정보를 모르고 계셨다면 꼭 정독하셔서 오피스텔 투자 등에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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