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방법 총정리
이제 하나가 아닌 둘이 되는 결혼은 법률 상으로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하는 혼인신고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과 혼인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혼인신고 방법
결혼식과는 별개로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는 결혼을 인정받게 되고, 관련법으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죠.
혼인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신청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부부가 꼭 함께 가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상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해주시면 되요. 하지만 혼인신고는 부부에게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둘이 함께 방문하는 것도 좋겠네요.
혼인신고 방법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혼인신고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여 서류 작성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혼인신고가 완료되요.
간혹 외국 영화에서 처럼 젊은 분들이 가볍게 혼인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 취소 방법을 찾아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혼인신고 후 몇 시간 내에는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혼인신고 취소가 불가능하며, 혼인신고를 무효화 할 수는 없다고 해요. 법적으로는 이혼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이력이 남을 수 밖에 없죠.
따라서 혼인신고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결정한 후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준비물도 매우 간단해요.
혼인신고 준비물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또한 혼인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 등도 필요하죠.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방문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도장의 경우에도 사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혼인신고 준비물은 따로 없으며 본인 혹은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시기만 해요. 이때 혼인신고서 작성 시 증인 2명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요.
혼인신고 준비물을 정리해드릴께요.
하나. 성인
증인 2명의 주민등록번호 내용만 확인하여 방문 후 혼인신고서 양식 작성
둘. 미성년자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한 혼인 동의서 지참
셋. 동성동본
제적등본과 족보 사본,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작성한 확인서 제출
넷. 국제결혼
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서 양식은 각 관서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아래 혼인신고서 양식을 통해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 미리 살펴보고 작성해 가셔도 돼요.
혼인신고서 양식
첨부해 드린 혼인신고서 양식을 미리 작성해 가셔도 되는데요. 빨간 네모 부분은 필수로 작성하셔야 해요.
부부 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적고, 양가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아야 해요. 이때 등록기준지(본적)를 잘 모르겠다면 주민센터 제출전 문의하여 작성하시면 되요.
또한 증인 항목은 2명의 정보를 적어야 하는데,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 등의 정보를 적으면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울 2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알고 계셔야 하겠어요.
만약 미성년자의 결혼일 경우 8번 동의자 항목도 작성해주셔야 하니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상으로 혼인신고 방법과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서 양식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려요.
지금 인기있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