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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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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지난 시간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막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지만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면 의미가 없을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 행세를 하여 전세 사.기를 당해거나 선순위 대출이 많아 추후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인데요.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을 표시하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나타나 있죠.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표시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하나. 표제부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부분은 가장 먼저 나오는 페이지인데요.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보여줘요.

위의 예시에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가장 처음인 1동의 건물의 표시에서는 해당 건물의 등기한 순서와 접수날짜,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죠. 또한 건물의 구조와 층수, 용도, 면적,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번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는 해당 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소재지 지번과 지목, 면적 등이 나와요.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해 소재지변 변경 사항을 알 수 있으며, 기목을 통해 해당 토지가 대지인지 공장용지 인지 도로인지 등을 알 수 있어요.

 

 

세번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는 해당 건물이 속한 세대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즉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는데 그중 내가 확인하길 원하는 호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번째 대지권의 표시에서는 해당 세대의 지분에 대한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지권 비율에 따라 땅의 지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요.

 

 

 

둘. 갑구

 

 

등기부등본 보는법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요. 등기한 순서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순위번호에서 가장 마지막에 적혀있는 사람이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죠. 따라서 부동산 거래시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겠죠. 특히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의 내용이 있다면 추후 소유권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짧은 기간동안 소유권이 계속 바뀐 경우라면 의심스러운 소지가 있으니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셋. 을구

 

 

등기부등본 보는법 마지막 을구예요. 을구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권리 확인이 가능해요. 가 표시되는데, 보통 집을 구입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해요. 전세를 얻을 경우 이 부분 금액이 너무 높다보면은 추후 전세금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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