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leStory Finger Point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 초보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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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 초보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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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내집 마련을 위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확인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데요. 그중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해야 해요. 예전에는 직접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초보자설명서를 준비해보았어요. 차근차큰 따라해보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등기부 등본 등 토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그대로 적어놓은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등기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겉에 소유자의 이름이 써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등기부등본의 경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요.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방문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함께 해보도록 할께요.

 

 

하나. 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등기소를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페이지가 나와요. 해당 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처음 접속하는 경우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해요. 팝업으로 안내가 되니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설치 완료 후에는 브라우저를 재시작해야 적용이 되네요.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홈페이지 메인에 부동산 등기 열라하기와 발급하기가 있어요.

따로 프린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만 하셔도 되며, 열람하기 후 바로 발급하기도 가능해요.

저는 열람하기를 해보도록 할께요.

 

 

부동산등기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이 있어요. 여러 방법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이용해주시면 되는데요. 긴편 검색을 통해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바로 토지 등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어요.

 

 

 

주소를 검색하면 화면 하단에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부동산 소재지번, 상태가 나와요.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 가장 오른쪽에 선택을 눌러볼께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이 나와요. 성만 표시되기 때문에 @**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성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여 다음으로 넘어가볼께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은 말소사항포함 전부를 보시면 되므로 바로 다음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말소사항포함은 이전의 등기기록이 모두 기록되며, 현재유요사항은 말소 부분을 제외한 유효한 내용만 표시되요. 그 밖에도 현재소유현황이나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요. 미공개로 선택하셔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열람은 가능해요.

 

 

 

정보를 확인하시고 결제를 선택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이 가능해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은 700원,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께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어요.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사항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특히 잘 보셔야 해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가 나와 있어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표시되요.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자세한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할께요.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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