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직장인들은 휴가만을 기다리는데요. 보통 연차라고 해서 일년에 몇개씩 유급 휴가가 주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근무연속에 따라 연차 발생이 다르기도 하는데요. 사회 생활 경험이 적거나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계산방법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 필수 정보인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 계선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차란
연차 발생기준을 살펴보기 전 연차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께요.
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제도로, 근로자가 1년을 계속 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하는 유급휴가예요. 기본적으로 입사 이후 1년 중 80% 이상 출근을 했을경우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게 되죠.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국가에서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예요.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조건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를 하고 1년의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년이 지난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입사를 한 해에는 1개월 근무를 했을때 1개씩 연차가 생기게 되므로 자신이 근무한 월수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회사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도, 반대로 자신이 있는 연차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연차 발생기준 예를 들어볼께요.
2021년 1월 1일 입사한 회사원 A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80%이상 근무를 했다면 2022년 연차 15일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2022년에는 연차 15일과 여름휴가 3일로 총 18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죠.
2021년에는 막 입사한 해이기 때문에 2021년 2월 1일이 되어야만 연차 1개가 생겨서 하루를 쉴 수 있어요. 만약 2021년 4월이라면 3개의 연차가 생겨났으니 3일을 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유연한 회사의 경우에는 2021년 1월이어도 올 한해 1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15개의 연차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단 만약 2021년 4월까지 연차 15개를 다 쓰고 회사를 갑자기 관두게 되면 미리 당겨쓴 연차에 대한 급여를 차감하고 급여 정산이 될 수 있어요.
단기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발생기준도 함께 볼께요.
단기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연차 발생기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요. 따라서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여도 회사에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생 연차 발생기준
아르바이트생 연차 발생기준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아르바이트생도 연차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즉 같은 아르바이트생이어도 편의점 등 계약 직원이 1~2명인 경우에는 연차 발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계약직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차 계산방법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연차는 1년에 15일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장기 근무가 계속된다면 연차의 수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연차 계산방법은 입사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연차 계산방법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입사 1~2년 차에는 연차가 총 15일이지만, 입사 3~4년 차의 경우 연차가 1일 더 추가되어 16일이 되고, 입사 5~6년차는 17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죠. 이러한 계산 방식으로 장기 근속을 했을 경우에는 일년 중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휴가를 즐기실 수 있어요.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 사용일의 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통상임금 ÷ 한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 예요.
해가 바뀌게 되면 지난 해의 연차 및 연차 수당은 모두 사라지고 제로가 되니 미리 체크하시는게 좋아요.
이상으로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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