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leStory Finger Point 기초생활수급자 3차재난지원금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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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3차재난지원금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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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3차재난지원금

 

코로나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3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을테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분들이 받을 수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리해드리도록 할께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월 22일(금)부터 2월 1일(월)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1월 28일(목)부터 2월 1일 18:00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은 현재 신청이 진행 중이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싡청이 더 편리한 만큼 본인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하죠.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볼께요.

기초생활수급자 3차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하나. 특고, 프리랜서로 10~11월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둘. 19년 연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인자
셋. 비교 대상은 20,12월과 21,1월 소득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경우 해당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위해 증빙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학습지 회사 한정, 기타 소득입중 가능 서류, 당사자와 통장거래 내역서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되요.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는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등 집한제한 업종 200만 원,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이 지급되요.

여기에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과 스포츠용품 등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3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개인택시 100만 원, 법인 택시기사에게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3차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과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 기초수급자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역시 생계로 고통을 받고 있을텐데요. 재난지원금 대신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2021년 3월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하니 이 부분 또한 확인해보심이 좋겠네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이에요. 금융재산 기준으로는 500만 원 이하 라고 하네요. 비록 기초생활수급자 3차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고 가계 경제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간단해요.

포털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해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페이지가 나오는데, 화면 메인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요.

 

 

이떄 3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서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닌데요. 이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해주시면 되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산재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산재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도교사,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기사 등

 

위의 14종에 포함된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요.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차재난지원금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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