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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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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 2021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 신청은 3월부터 보름간 신청이 진행되고 6월 지급 예정이었으며, 정기 신청은 5월, 지급은 9월 예정이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고위당정 협의회 자리에서 근로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올해의 경우 조금 빨리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오늘은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가구 특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른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금액이 산정된 후 지급이 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기준에 따른 소득 기준으로 결정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기준

구분 소득 재산 조건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2억원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2억원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2억원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에 따라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게 되요. 이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의 합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외벌이(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원 이하여야 인정이 가능해요.

 

소득은 모든 가구가 재산 2억원까지여야 하는데요. 이때 재산에는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등의 합이 포함되요.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만족한다면 한 가족당 1명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요.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 가구는 초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의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2021년 6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아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9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 연휴 전 지급을 언급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국세청 홈페이지 >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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